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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 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0.12]]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 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