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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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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애발생예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