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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석유의 배급)
①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유통경로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석유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유통경로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석유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