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전문개정 1984.8.7 법률 제375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임금의 종류)
①선박소유자는 단체협약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게 적어도 다음 종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기본급
2. 특정수당
3. 시간외근로수당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당이 승무중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기본급은 기본급과 특정수당의 합계액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위직의 선원에 대한 기본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