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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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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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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동전)
①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선원이 승선계약성립시에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2. 승선계약에 의하여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현저하게 상위할 때
3.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견디지 못할 때
4. 선원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②선박이 외국의 항구로부터의 항해를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선박에 승무할 선원이 24시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승선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자의 승선계약은 종료한다.
③해원은 선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기의 후임자를 추천하였을 때에는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