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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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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