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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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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