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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세를 부과할 수입물품이 면허전에 변질 또는 손상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변질 또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4·10]
관세를 부과할 수입물품이 면허전에 변질 또는 손상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변질 또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