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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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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이세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률을 적용한다.<개정 1981·12·31, 1983·12·29>
1. 려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과설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개정 1988·12·26>
③간이세률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관세·림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률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3·12·29, 1990·12·31>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림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률을 감안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단일한 세률로 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1990·12·31>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