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
통관역은 철도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통관역은 국외와 련락하며 국경에 근접한 일반수송용 철도역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