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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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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관세통로)
①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고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관세통로라 함은 육접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일반수송용 철도와 육접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륙로 또는 수로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③통관역은 국외와 련락하며 국경에 근접한 일반수송용 철도역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개정 1972·12·30>
④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