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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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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제197조, 제198조 또는 제19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반, 기장, 수수, 고매 또는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57·1·1>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5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