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0조(공소의 요건)
①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72·12·30>
②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