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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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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려행자의 휴대품
2. 조난선박으로부터 하륙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