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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편익관세)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여 기정 외국과의 조약의 규정에 의한 편익의 한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다.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여 기정 외국과의 조약의 규정에 의한 편익의 한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