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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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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사무처의 조직·운영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