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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568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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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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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