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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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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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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청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은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
3.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