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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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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해고등의 통보)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를 해고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사유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