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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06호(보훈기금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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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취업사실등의 통보)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개정 2002.1.26.] [전문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