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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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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기관등의 감독·검사)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제4조의2·제5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17] [[시행일 2005.1.17]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