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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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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12.22]]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12.22]]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본조신설 2005.1.17]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