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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46호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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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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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