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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36호 일부개정 2005.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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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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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7] [[시행일 200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