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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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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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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2007.12.21]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0.2]]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