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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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