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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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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①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을 하기 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사용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당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사용자등은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사용자등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