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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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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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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장식의 제거
2. 알아보기 곤란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교체 또는 개선
3.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