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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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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