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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공공하수도에서 하천·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방류수"라 한다)의 수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공공하수도에서 하천·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방류수"라 한다)의 수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