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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7460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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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천·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방류수"라 한다)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9.29.]]
②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