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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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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안교육)
①도지사는 매년 1회이상 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와 기능사 및 고압가스 취급책임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