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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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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해방지등)
①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사용시설이나 용기·기기·기구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허가관청·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