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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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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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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公共施設등의 歸屬)
①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駐車場, 運動場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施設을 設置한 경우 그 歸屬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제99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行政廳인 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개정 1999.1.25, 2002.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實施計劃承認書와 竣工檢査書로써 不動産登記法上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 管理廳이 不分明한 財産중 道路·河川·溝渠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이외의 財産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管理廳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1.25, 2002.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