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9746호 일부개정 2009.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입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