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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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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②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