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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3.30 대통령령 제17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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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다음 각목의 1의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가.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에 의하여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다음 각목의 1의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 한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의 대상범위는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강제혼합식가스버너·압력조정기·배관용밸브·콕·배관부속품·안전장치 및 호스(금속제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3.30>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2.3.30>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4. 허가관청이 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관리하는 기간동안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④허가관청은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