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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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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삭제 [98·12·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용률 │
├──────┼────────────────────────┤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
├──────┼────────────────────────┤
│100억원초과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이하 │ │
├──────┼────────────────────────┤
│500억원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12·28, 2000.12.29, 2005.12.31, 2006.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시행일 2007.7.1]]
③삭제 [2001.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2001.12.31]
⑤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⑥삭제 [95·12·29 법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