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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2933호 일부개정 197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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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 수출·군납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이하 "수출사업"이라 한다)이나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관광손실준비금(이하 "수출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금액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④제1항의 수출사업과 관광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