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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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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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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②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도시철도 건설자"라 한다)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용이 아닌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