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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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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7.10.14]]
1. 국가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의하여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용이 아닌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95·12·29, 2007.7.13] [[시행일 2007.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