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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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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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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군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