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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993.12.27 법률 제4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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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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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사변등의 전투"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법률 제1260호 군인년금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말한다.
2. "삼전군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25사변등의 전투에 삼전하고 전역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삼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사변등의 전투에 삼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기타 6·25사변등의 전투 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삼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