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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0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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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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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준임금)
①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