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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 제19209호 일부개정 2022.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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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준보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3.1.1]]
1.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노무 형태, 보수·보수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3.1.1]]
③ 삭제 [2010.1.2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