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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9164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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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12, 2002.8.26]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악사·댄서·무용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④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