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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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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소환의 방식)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단,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