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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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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기일의 통지)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