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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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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소속하에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소속하에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