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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7411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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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소속하에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소속하에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96·12·30]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